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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조금을 받아 세운 건물을 불법으로 팔거나 임대해 돈 잔치를 벌인 어촌계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집행됐지만 관리 감독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시 모 어촌계장 64살 김 모씨는 거액의 뒷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어촌계에서 어민회관을 짓겠다며 강릉시 소유의 땅 990㎡를 시세보다 싸게 샀습니다. 하지만, 사들인 땅의 절반은 2억 원 넘는 차액을 남긴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또 어촌어항관광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받아 세운 휴게소 건물도 사용 승인도 나기 전에 타인에게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정창석(동해해경 수사과장):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편취한점과 어민들의 복리후생 자금을 개인적으로 치부한 점에..." 부동산 시세차액으로 거둔 부당이득 중 일부는 공적으로 썼지만 어촌계원들과 나눠가진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해경은 덧붙였습니다. 어촌계가 국가보조금제도를 악용해 은밀한 돈 잔치를 하고 있었지만 강릉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강릉시 해양수산과 관계자: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동해해경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혐의로 어촌계장을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부서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